장기요양인정절차 “사랑으로 공경하며 신의를 다하겠습니다." 방문요양 자세히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세히보기 장기요양인정절차 자세히보기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양식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됩니다.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수급자(1~5등급,인지지원등급)로 판정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장기요양 1등급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95점 이상)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많이 떨어져 대부분 침상생활) 장기요양 2등급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 94점) 장기요양 3등급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 74점) 장기요양 4등급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 59점) (보행기, 지팡이 등을 잡고 단거리는 이동 가능) 장기요양 5등급치매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오로지 치매 진단만 받으신 분)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 인정절차 1.장기요양 인정신청 내방,우편,팩스인터넷,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2.인정조사 공단직원방문 어르신 건강상태 확인 3.의사소견서제출 일반적으로 공단직원 방문일 기준일주일 이내에 제출 4.등급판정 및결과통보 문자 및 우편 통보우편 수령 전 전화 문의로등급 확인 가능 5.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서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1. 장기요양인정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분방법 : 우편,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팩스 및 인터넷(www.longtermcare.or.kr)2. 인정조사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3. 의사소견서 제출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4. 등급 판정 및 결과통보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수금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보내드립니다.5. 급여이용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TEL. 02-987-1007 FAX. 02-985-1007 | 평일 09:00~ 18:00 (토,일 공휴일 휴무)